○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으로 인해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점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으로 인해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으로 인해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