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전화 문자 메시지 자료를 보면 당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예고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전화 문자 메시지 자료를 보면 당일 근로자는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데 해고를 언급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전화 문자 메시지 자료를 보면 당일 근로자는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데 해고를 언급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