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제출기한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인수인계서는 회사의 양식을 활용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인수인계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제출기한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인수인계서는 회사의 양식을 활용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인수인계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를 바로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제출기한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인수인계서는 회사의 양식을 활용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인수인계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를 바로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 신청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에 신청하는 등 사내 근무 질서 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휴가 신청서는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아도 승인이 이루어진 점, 사후에 신청한 휴가도 결재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구두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회사 규정에 예외적으로 3일 이내 휴가계를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규정 위반 정도, 직장 내 폭행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에 비추어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