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거짓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거짓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2. 휴게실 수면행위”, “3. 상사 및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거짓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2. 휴게실 수면행위”, “3.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회사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위행위로써 결코 그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정직 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개월로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인사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