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5. 19. 사업장의 영업 종료 시점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확인할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5. 19. 사업장의 영업 종료 시점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5. 19. 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세금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5. 19. 사업장의 영업 종료 시점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5. 19. 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세금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제출한 2023. 4. 6. 자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용자에게 자신을 자르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점, 이러한 녹취록과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