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에 채용공고 사실을 통지한 점,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가 곧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한 사실도 없는 점, 신규 직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정식 채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에 채용공고 사실을 통지한 점,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가 곧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한 사실도 없는 점, 신규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에 채용공고 사실을 통지한 점,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가 곧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한 사실도 없는 점, 신규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채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