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으며 조건에 맞는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후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임의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으며 조건에 맞는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후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임의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5개의 점포를 매일 순회하며 김 점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를 보고받은 것 등으로 보아 회사의 인사결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으며 조건에 맞는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후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임의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5개의 점포를 매일 순회하며 김 점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를 보고받은 것 등으로 보아 회사의 인사결정권자로 보이고, 김 점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