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는 형식적인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통지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는 형식적인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통지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점, 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는 형식적인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통지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추가 기재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