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적어도 서너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이 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적어도 서너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이 일할 수 없
다.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적어도 서너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이 일할 수 없
다.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3,151,120원(금삼백십오만천백이십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