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첫날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첫날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거나 계속 근로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고 사용자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모두 불응하는 등 해고를 전제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만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