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야간 근무에서 오전 근무로 변경됨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7.부터 오전 근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취업규칙 제25조(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을 지시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며,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