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
다. 판단: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 통화 발언 외에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자는 면접 당시 매월 10일 급여가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사용자와 통화 후 즉시 계좌번호를 보냈고, 다음 날 1일분 급여를 수령한 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다른 데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권고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
다.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
다. 판단: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 통화 발언 외에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자는 면접 당시 매월 10일 급여가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사용자와 통화 후 즉시 계좌번호를 보냈고, 다음 날 1일분 급여를 수령한 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다른 데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권고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 통화 발언 외에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자는 면접 당시 매월 10일 급여가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사용자와 통화 후 즉시 계좌번호를 보냈고, 다음 날 1일분 급여를 수령한 점,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다른 데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권고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