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