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원 미제출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근로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신청을 한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원 미제출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근로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신청을 한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원 미제출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근로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신청을 한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