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한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성인용품 관련 발언) 행위’에 대한 강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처분이므로 그 사유·양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성인용품 관련 발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의 징계 이력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징계심의 기준표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강한 고의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