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직책자와 일부 업무 수행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가 있는지사용자는 일부 조합원이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직책자와 업무 수행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 중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자와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일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행위는 ① 노사 간 단체협약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면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