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
다. 판단: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이유서 제출 요구와 이유서 제출 촉구 공문 등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
다. 판단: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이유서 제출 요구와 이유서 제출 촉구 공문 등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이유서 제출 요구와 이유서 제출 촉구 공문 등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