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공사 현장 종료 시까지인 2021. 4. 30.까지로 알고 있었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 종료 시까지 계속 근무할 기대가 인정되나, 갱신 거절 등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공사 현장 종료 시까지인 2021. 4. 30.까지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은 공사 종료 시까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공사 현장 종료 시까지인 2021. 4. 30.까지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은 공사 종료 시까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매일 자동갱신되는 형태의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사 종료 시까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가 인정된다.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현장소장들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그만두게 할 이유가 없으나 근로자들에게 그만둘 이유가 있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들이 제출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는 다른 근로자(근로자들과 같이 구제신청하였으나 합의로 취하한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는 사정 및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