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및 인권경영규정에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1. 30. 김○○ 대리에게 욕설하고 종이를 던진 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및 인권경영규정에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1. 30. 김○○ 대리에게 욕설하고 종이를 던진 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경기2023부해1349)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및 인권경영규정에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1. 30. 김○○ 대리에게 욕설하고 종이를 던진 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경기2023부해1349)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팀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대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함과 동시에 종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감봉처분한 점, ② 인사규정시행세칙에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은 중징계로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가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경징계인 감봉처분한 점, ③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처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