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해고 전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해고 전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해고 전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사용자가 자회사의 관용차량 매각 외에 휴업, 전환 배치 등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 시에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해고하였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