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한 후 근로자가 팀장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사실’을 알렸고, ②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한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수인계 일정을 정해주는 대화를 나누었고, ③ 대표이사와 면담 중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한 후 근로자가 팀장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사실’을 알렸고, ②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한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수인계 일정을 정해주는 대화를 나누었고, ③ 대표이사와 면담 중 사직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내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회사에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한 후 근로자가 팀장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사실’을 알렸고, ②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한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수인계 일정을 정해주는 대화를 나누었고, ③ 대표이사와 면담 중 사직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내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회사에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반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 및 내용증명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합의한 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4개월 급여액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