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사용자가 승진 및 시급 인상 중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사용자가 승진 및 시급 인상 중단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속 근로자 3명을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점, ② 권고사직 제안이 경영상 해고 통보와 함께 이루어져 사실상 경영상 해고와 유사한 인원감축의 방안으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대표가 정당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