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매출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순손익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매출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순손익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특별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없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