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던 점,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 신고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던 점,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 신고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던 점,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던 점,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 신고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