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합은 대구?경북 전역에 61개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어 연고지를 벗어난 원거리 발령은 조합의 관할지역, 업무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 직원이 부족한 지점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합은 대구?경북 전역에 61개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어 연고지를 벗어난 원거리 발령은 조합의 관할지역, 업무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 직원이 부족한 지점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무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와 담당업무 변경으로 육아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합은 대구?경북 전역에 61개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어 연고지를 벗어난 원거리 발령은 조합의 관할지역, 업무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 직원이 부족한 지점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무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와 담당업무 변경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용이 감소된 측면은 있으나, 다른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전직에 대해 사전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