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등에 대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