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차별시정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