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를 ‘2023. 7. 31. 자로 여수에서 군산으로 전보발령한다’고 공지하자, 근로자가 ‘구직기간으로 2개월 연장근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전보발령 일자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를 ‘2023. 7. 31. 자로 여수에서 군산으로 전보발령한다’고 공지하자, 근로자가 ‘구직기간으로 2개월 연장근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전보발령 일자를 2023. 8. 31.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지하자, 근로자가 “2023. 8. 31.까지 여수근무로 확정
함. 노사 간 협조협상됨을 감사”라고 답변한 점, ②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를 ‘2023. 7. 31. 자로 여수에서 군산으로 전보발령한다’고 공지하자, 근로자가 ‘구직기간으로 2개월 연장근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전보발령 일자를 2023. 8. 31.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지하자, 근로자가 “2023. 8. 31.까지 여수근무로 확정
함. 노사 간 협조협상됨을 감사”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9. 1.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