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1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자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0. 10. 1.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변경 동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금액 산정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자의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