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현장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임금을 정산하여 일급을 받은 점, 사용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매일 필요한 인원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그날그날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장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임금을 정산하여 일급을 받은 점, 사용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매일 필요한 인원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그날그날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에 장기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형성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