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다음 날 스스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사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다음 날 스스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