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