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21회에 걸쳐 10주 단위 단기간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강사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 날인 2020. 11. 17.을 해고일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