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 미숙 및 개선을 위한 상담 중 ① 근로자가 사직원, 퇴사점검리스트, 인수인계 및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각 서류들이 모두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③ 사직 경위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 미숙 및 개선을 위한 상담 중 ① 근로자가 사직원, 퇴사점검리스트, 인수인계 및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각 서류들이 모두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③ 사직 경위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제출된 입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 미숙 및 개선을 위한 상담 중 ① 근로자가 사직원, 퇴사점검리스트, 인수인계 및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각 서류들이 모두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③ 사직 경위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