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6. 10. 11:00경 근로자1과 통화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6. 10. 11:00경 근로자1과 통화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