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도급사용자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환배치할 상황이 아니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이의제기 없이 업무인수인계하고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