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판정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쟁점: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판단: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 근거할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판단: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 근거할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인 한영에셋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승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 근거할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