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