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배제 및 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박탈 및 캐디 마스터 직제폐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분장이나 직제폐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캐디 관리 관련 업무만 다른 직원이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을 뿐 급여나 직위 등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기존 수행하던 캐디 관리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캐디 마스터 직제를 폐지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면직(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해고(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허위사실 보고에 따른 회사 기강 문란 행위, 캐디 마스터 경력 소명자료 제출요구 미이행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배토작업 거부 지시 등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면직(해고)’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