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는 없지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9. 6.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타 사업장 근무를 제의한 것은 근무지 재배치라기보다는 재취업 알선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는 없지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9. 6.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타 사업장 근무를 제의한 것은 근무지 재배치라기보다는 재취업 알선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9. 7. 일방적으로 2020. 9. 5.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회사의 감사가 근로자1의 부친에게 “재입사를 시켜주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는 없지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9. 6.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타 사업장 근무를 제의한 것은 근무지 재배치라기보다는 재취업 알선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9. 7. 일방적으로 2020. 9. 5.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회사의 감사가 근로자1의 부친에게 “재입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2020. 9. 5.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