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3. 9. 8.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3. 9. 8.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3. 9. 8.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