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