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방사선의학실용화센터 개소 및 2023년 종합감사에 따라 물류관리팀에 연구 관련 지식을 가진 ‘연구직’을 발령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방사선의학실용화센터 개소 및 2023년 종합감사에 따라 물류관리팀에 연구 관련 지식을 가진 ‘연구직’을 발령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2개 사유 모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 연구직’이 아닌 ‘행정연구직’이 발령될 이유가 없다고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방사선의학실용화센터 개소 및 2023년 종합감사에 따라 물류관리팀에 연구 관련 지식을 가진 ‘연구직’을 발령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2개 사유 모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 연구직’이 아닌 ‘행정연구직’이 발령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근로자 정도의 연구 관련 지식을 갖춘 대상자가 여럿임에도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아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근로자는 연구 관련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더 쌓을 수 없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력상 불이익 및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일반 전보 조치의 결과로써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인사발령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설립된 이래 근로자와 같은 전보 선례가 없어 이례적임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절차가 요구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