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점포로의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점포로의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점포로의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