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순환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전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직의 기준 설정과 시행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자주기업 인사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직의 기준 설정과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배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전직은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교대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전직을 발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대노조 간에 선호 노선 및 비선호 노선의 승무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순환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전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직의 기준 설정과 시행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