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