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 그만 둘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 그만 둘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 그만 둘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 그만 둘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 그만 둘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