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제2항에 “계약기간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제2항에 “계약기간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제5조(급여)제1항에 “임금은 일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한다.”라고 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상 ‘일용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제2항에 “계약기간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제5조(급여)제1항에 “임금은 일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한다.”라고 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상 ‘일용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력일보를 매일 작성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 갑자기 며칠간 못 나온다고 할 경우 현장에 나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결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