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정 요지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