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 아버지가 출근시키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 아버지가 출근시키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출근시키지
마. 안
돼. 어차피 와도 막을거야.”라며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 아버지가 출근시키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출근시키지
마. 안
돼. 어차피 와도 막을거야.”라며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